촌수 계산 원리와 친척 호칭 한눈에 정리
공통 조상만 찾으면 촌수는 덧셈 한 번으로 끝납니다. 친가·외가 촌수와 호칭, 종·재종·당숙의 뜻, 처가와 시가의 기본 호칭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명절에 만난 친척이 몇 촌인지,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촌수 계산은 원리 하나만 알면 됩니다.
원리: 공통 조상까지의 거리를 더한다
- 나와 상대의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을 찾습니다.
- 나에서 그 조상까지 몇 세대 올라가는지 셉니다.
- 그 조상에서 상대까지 몇 세대 내려가는지 셉니다.
- 두 숫자를 더하면 촌수입니다.
예를 들어 큰아버지의 아들(사촌)이라면 공통 조상은 할아버지입니다. 나→할아버지 2세대, 할아버지→사촌 2세대이므로 4촌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1촌, 부부는 촌수가 없는 무촌입니다.
친가 촌수와 호칭
| 관계 | 촌수 | 호칭 |
|---|---|---|
| 아버지의 형 | 3촌 | 큰아버지(백부) |
| 아버지의 남동생 | 3촌 | 작은아버지(숙부), 결혼 전이면 삼촌 |
| 아버지의 누이 | 3촌 | 고모 |
| 큰아버지·작은아버지의 자녀 | 4촌 | 사촌(종형제·종자매) |
| 할아버지의 형제 | 4촌 | 종조부(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
| 아버지의 사촌 | 5촌 | 당숙(종숙), 당고모 |
| 사촌의 자녀 | 5촌 | 당질(종질) |
| 당숙의 자녀 | 6촌 | 육촌(재종형제) |
| 아버지의 육촌 | 7촌 | 재당숙(재종숙) |
| 재당숙의 자녀 | 8촌 | 팔촌(삼종형제) |
외가 촌수와 호칭
외가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공통 조상이 외할아버지라는 점만 다릅니다.
| 관계 | 촌수 | 호칭 |
|---|---|---|
| 어머니의 남자 형제 | 3촌 | 외삼촌(외숙) |
| 어머니의 여자 형제 | 3촌 | 이모 |
| 외삼촌·이모의 자녀 | 4촌 | 외사촌, 이종사촌 |
| 어머니의 사촌 | 5촌 | 외당숙, 이종 당숙 등 |
'종', '재종', '삼종'의 뜻
호칭 앞에 붙는 종(從)은 사촌, 재종(再從)은 육촌, 삼종(三從)은 팔촌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촌 형제는 종형제, 육촌 형제는 재종형제, 팔촌 형제는 삼종형제입니다. 당숙의 '당(堂)'도 같은 집안의 사촌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라 당숙은 종숙이라고도 합니다.
혼인으로 생긴 관계(인척)
배우자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는 1촌 인척,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 시숙·시누이)는 2촌 인척입니다. 민법은 4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친족으로 봅니다.
혼인으로 생긴 가족을 부르는 말
배우자 가족의 호칭은 특히 헷갈립니다. 전통적으로 널리 쓰여 온 호칭은 다음과 같으며,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에서도 기본 호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안마다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 가족 안에서 정해 쓰면 됩니다.
| 관계 | 부르는 말(예) |
|---|---|
| 남편의 형 | 아주버님 |
| 남편의 남동생 | 도련님(결혼 전), 서방님(결혼 후) |
| 남편의 누나 | 형님 |
| 남편의 여동생 | 아가씨, 아기씨 |
| 아내의 오빠 | 형님 |
| 아내의 남동생 | 처남 |
| 아내의 언니 | 처형 |
| 아내의 여동생 | 처제 |
사돈 사이는 촌수가 없으며, 서로를 '사돈', '사부인', '사장어른' 등으로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