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이란 무엇일까: 같은 성, 다른 본관의 비밀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는 왜 다른 집안일까요. 본관의 뜻과 유래, 성씨와 본관의 규모,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바뀐 과정까지 본관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전주 이씨', '밀양 박씨'처럼 성 앞에 지명을 붙이는 것은 한국 성씨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 지명을 본관(本貫)이라고 합니다.
본관의 뜻
본관은 한 집안의 시조가 태어났거나 근거지로 삼았던 고장을 가리킵니다. 관향(貫鄕), 향관(鄕貫)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성이라도 본관이 다르면 시조가 다른 별개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김씨'만으로는 어느 집안인지 알 수 없고, 본관까지 말해야 계통이 분명해집니다.
본관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본관 제도는 고려 시대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가 사람들을 출신 지역에 따라 파악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본관이 신분과 출신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족보 편찬이 활발해지면서 본관이 집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로 굳어졌습니다.
성씨와 본관의 규모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씨는 5천여 개, 본관은 3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귀화인의 새로운 성씨가 늘어난 것도 성씨 수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본관은 김해 김씨로 알려져 있으며, 밀양 박씨, 전주 이씨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같은 본관 안의 '파'
한 본관 안에서도 후손이 많아지면 중간에 뛰어난 인물을 기준으로 계통을 나누는데, 이를 파(派)라 합니다. 파를 연 인물을 파조, 쇠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킨 인물을 중시조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본관 안에 '○○공파', '○○군파' 같은 이름이 붙은 여러 파가 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은 어떻게 바뀌었나
과거 민법은 성과 본관이 같으면 촌수와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과 본관이 아니라 8촌 이내의 혈족 등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본관을 확인하는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등에는 본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집안의 족보나 종친회를 통해 본관과 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관을 바꿀 수 있을까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외국인이 귀화하면 새로 성과 본관을 정하는 '성본 창설'을 할 수 있어, 귀화인의 출신 지명을 딴 새 본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원 안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관 지명은 옛 지명이다
본관에 쓰이는 지명은 대부분 고려·조선 시대의 옛 고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정구역 이름과 다르거나, 지금은 다른 지역에 통합된 곳이 많습니다. 본관 지명이 지금 어디인지 궁금하다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은 자료에서 옛 지명을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