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토지대장의 명치·대정·소화 연호, 서기로 읽는 법
조상의 제적등본이나 오래된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 '大正五年', '昭和拾年' 같은 일본 연호가 나옵니다. 연호별 원년과 한자 숫자 읽는 법,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절차나 족보 정리를 위해 조상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오래된 땅의 구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낯선 연호를 만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문서는 일본 연호를 썼고, 광복 이후 옮겨 적은 문서에도 원래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 연호 원년 정리
| 연호 | 한자 | 일본어 읽기 | 원년 | 계산 공식 |
|---|---|---|---|---|
| 명치 | 明治 | 메이지 | 1868 | 서기 = 1867 + 연차 |
| 대정 | 大正 | 다이쇼 | 1912 | 서기 = 1911 + 연차 |
| 소화 | 昭和 | 쇼와 | 1926 | 서기 = 1925 + 연차 |
예를 들어 '대정 5년'은 1911+5 = 1916년, '소화 15년'은 1925+15 = 1940년입니다. 명치는 1868년부터 시작하지만, 한국 문서에 명치 연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한제국 말기와 강제 병합(1910) 이후입니다.
한자 숫자 읽기
공문서에는 위조를 막기 위해 일반 숫자 대신 갖은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글자가 나와도 아래 표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 숫자 | 1 | 2 | 3 | 5 | 10 | 20 | 30 |
|---|---|---|---|---|---|---|---|
| 일반 | 一 | 二 | 三 | 五 | 十 | 二十(廿) | 三十(卅) |
| 갖은자 | 壹 | 貳 | 參 | 伍 | 拾 | 貳拾 | 參拾 |
'昭和拾五年'은 소화 15년(1940), '大正貳年'은 대정 2년(1913)입니다. 廿(입)과 卅(삽)은 각각 20과 30을 한 글자로 쓴 것입니다.
연호가 바뀐 해를 조심하세요
일본은 천황이 바뀌면 연호를 바꿨기 때문에, 연호가 바뀐 해에는 같은 해가 두 이름으로 적힙니다.
- 1912년: 7월 30일 이전은 명치 45년, 이후는 대정 원년
- 1926년: 12월 25일 이전은 대정 15년, 이후는 소화 원년
그래서 1926년 12월 하순에 태어난 사람은 기록에 따라 '대정 15년생'과 '소화 원년생'이 섞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해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적등본에서 자주 보는 표기
- 出生: 출생. 그 뒤에 연호와 월일, 출생지가 이어집니다.
- 屆出: 신고. 출생 신고를 한 날짜로, 실제 출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受附: 접수. 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짜입니다.
- 入籍·除籍: 호적에 들어오고 나간 기록입니다.
옛날에는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일이 다른 어르신이 많습니다. 집안에서 전해지는 생일과 서류상 날짜가 다르다면 대개 이런 이유입니다.
광복 이후 문서의 연호
광복 직후에는 서기를 쓰다가, 1948년 9월부터 1961년 말까지는 단기를 공식 연호로 썼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호적이나 등기 서류에는 '단기 4289년' 같은 표기가 나옵니다. 단기는 서기에 2333을 더한 값이므로 4289−2333 = 195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