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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단군기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식 연호였을까

작성 역사지킴이 · 2026-10-19 작성 · 2026-10-19 확인 · 읽는 시간 약 2분

단기 = 서기 + 2333 공식의 근거, 대한민국이 단기를 공식 연호로 정한 1948년과 서기로 바꾼 1962년의 배경, 문서에서 단기를 볼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950년대 졸업장이나 오래된 등기권리증, 비석을 보면 '단기 4288년' 같은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한때는 대한민국의 공식 연호였습니다.

단기의 기준

단기(檀紀)는 단군기원의 줄임말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해를 기원으로 삼아 햇수를 세는 방식입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 옛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중국 요임금 시대와 견주어 그 해를 정했는데, 근대에 이를 서기로 환산해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삼는 계산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은 단기 = 서기 + 2333입니다. 2026년은 단기 4359년입니다. 서기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기원전 2333년이 단기 1년이 되고 서기 1년은 단기 2334년이 되지만, 서기 1년 이후의 연도는 언제나 2333을 더하면 됩니다.

공식 연호가 된 시기

시기공식 연호
1945~1948년서기 사용 (미군정기)
1948년 9월 ~ 1961년 12월단기 (연호에 관한 법률)
1962년 1월 1일 ~ 현재서기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국회는 '연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단군기원을 대한민국의 공식 연호로 정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국제 교류가 늘면서 세계 대부분이 쓰는 서기와 맞출 필요가 커졌고, 1961년 12월 법률이 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서기를 공식 연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단기를 볼 때 판단 요령

  • 공문서의 단기 표기는 대체로 1948~1961년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강한 단서입니다.
  • 민간 기록(족보 간행, 비석, 개인 문집)은 1962년 이후에도 단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교육 현장: 1950년대 졸업장과 학적부에는 단기 표기가 흔합니다. 졸업 연도가 단기 4290년이라면 1957년입니다.

단기와 대한민국 연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년'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고,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기가 쓰였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의 문서에서 '대한민국 30년'을 보면 1948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해방 전후 문서에는 여러 연호가 함께 나타나므로, 표기 방식을 보고 시대를 가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천절과 단기

10월 3일 개천절은 단군이 나라를 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다만 단기의 해는 개천절이 아니라 서기와 마찬가지로 1월 1일에 바뀝니다. 개천절 경축 행사 등에서 '단기 ○○○○년'을 함께 표기하는 관행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서기와 단기를 바로 바꿔 보려면 단기 연도 변환기를 이용하세요. 어느 칸에 입력해도 반대쪽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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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역사지킴이 — 히스토리고고 운영자. 공개된 사료와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옛 기록을 쉽게 풀어 씁니다. 운영자 소개 · 작성 원칙

작성일 2026-10-19 · 최종 확인 2026-10-19 · 오류 제보: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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